무안군 “민원처리법 잘못 적용한 태양광사업 반려 위법” 패소
“민원 많아 허가 어려울 땐 행정소송 유도” 그리고 법대로 인허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인허가 과정에서 빚어지는 업무 중 일부 사업들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민원이 많은 사업들의 경우 일단 취소 결정으로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업체가 행정소송을 하도록 유도, 이후 법의 판단에 따라 판단하는 소극적 행정 또한 없지 않다는 것.

지난 5일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 5곳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 행위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회사들은 2021년 12월 무안군에 태양광 발전 개발 행위(토지 분할·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무안군 요구에 따라 2차례 보완 서류(허가 기준 충족 대책·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 계획 보완 등)를 냈지만,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25조상 ‘서류 보완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태양광 발전 회사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기한 내에 보완 요구를 따랐는데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한을 이유로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개발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됐는데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고, 추후 보완 내용이 미흡해 반려했다는 주장도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곧 무안군이 신청 반려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만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태양광 회사들은 무안군의 2차례 보완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 보완을 이행했는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민원 문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무안군은 태양광 회사들이 서류 보완을 기한 내에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회사들이 추가로 농지 전용 허가·환경 영향 평가·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행정소송 패배는 이번에만 그치지 않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17일 무안군 M축산퇴액비영농조합법인(이하 M축산)이 무안 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축산은 지난 2021년 3월 청계면 서호리에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신축하겠다며 건축 허가(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 산지·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포함)를 신청했다.

이에 무안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 검토 결과 ‘대기 환경과 주변 저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동의하지 않은 부동의를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영농조합은 “환경 대책을 충실히 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M축산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모든 지점에서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하는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주변 주거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고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돼 주변 저수지 환경을 악화할 오염원으로도 보기 어렵다. 영산강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결과를 무안군은 법무부에 결과를 보고 지휘를 받아 지난 10월25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 2월14일 청계면 서호리 48-1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15개 태양광 관련 회사들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업체 측에 마을 주민의 사업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완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뒤로 13개월이 넘도록 지자체가 ‘허가, 불허가’ 등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신청 처리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런 부작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무안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이후 군이 ‘허가 유무 등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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