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 월급 인상…규정 따라 단체장 보수 동반 상승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자치조직권 확대 의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같은 데서 오는 지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93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우도 동반 상승한다. 규정상 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의 보수를 부단체장보다 높게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수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단체장은 시군구별 1명(인구 100만명 이상은 2명), 인구에 따라 직급은 2~4급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의 경우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구 5만~10만명의 전남 무안군, 경기 과천시 등 40개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은 내년부터 오른다. 인구 5만명 미만의 경남 하동군, 경북 영덕군 등 53개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은 2025년 상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의 보수를 부단체장보다 높게 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단체장의 보수도 동반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시도, 시군구별 설치 가능한 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 △한시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등도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협력회의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장(경북지사) 등 17개 시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산업부 등 지방 관련 11개 부처 장ㆍ차관, 지방 4대 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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