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300원→4,300원 이후 130m·30초당 100원
무안택시 목포 전역서 영업 가능, 목포는 남악·오룡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청 남악 이전 이후 목포와 무안이 벌였던 17년 동안의 택시분쟁이 11월1일부터 택시 사업구역 통합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지난 8월17일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대표, 두 시군과 함께 목포-무안(남악·오룡)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이 체결된 뒤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 사업구역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목포와 무안택시는 모두 목포-남악신도시 구간에서 영업이 가능해 진다. 무안지역 택시는 사업구역이 무안군 전체이기 때문에 목포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고 목포 택시는 사업구역이 통합된 남악과 오룡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택시 사업 구역 통합에 맞춰 택시요금도 인상된다.

목포와 남악·오룡은 기본운임(2km)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후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할증요금은 심야(00:00-04:00) 20%로 현행과 동일하고 시계외는 20%, 호출시 1회당 1,000원이 부과된다.

목포와 남악·오룡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목포시↔남악신도시는 기본료(2km) 4,300원, 거리병산(130m, 30초) 100원에 할증운임은 없다.

목포시→무안 시계외는 목포시 기본요금 및 무안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해 기본료(2km) 4,300원, 거리병산 (130m, 30초) 할증운임 160원(20%)이 부과된다.

남악신도시→시계외는 무안 기본요금 및 무안복합할증 요금을 적용한다. 기본료(2km) 5,000원, 거리병산(130m, 30초) 할증운임 160원(20%)이 부과된다.

한편, 전남도는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과 목포-무안 택시의 동일 요금 체계 적용안을 제시하며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시, 지난 7월14일 찬반 투표 결과 목포는 1437명의 선거인 중 1118명(투표율 78%)이 참여해 67%(748명)가 찬성, 반대 30%(370표), 무안은 선거인 140명 중 135명의 96% 투표율로 찬성 52%(70명), 반대 48%(65명)로 통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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