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는 37% 인하(L당 약 200원 안팎)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 지난 8월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시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 상황이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로 205원(25%)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다. 경유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인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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