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면회의 없는 수당 지급 잘못 ‘환수하라’
무안군 등 전국 36개 시·군…매월 4만원 3년 지급
무안군 이장 426명…“코로나 시기에 더 고생, 환수 안돼” 주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이장들의 대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받은 시·군 지자체 이·통장들이 받은 회의수당이 환수될 상황에 놓였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은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무안군을 비롯해 순천시,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등 12개 시·군이다. 전국적으로도 전북 6개 시·군, 충남 11개 시·군, 충북 7개 시·군이며, 경상도와 강원도 등에서도 공익신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공익신고서를 지난 8월25일 이첩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지 않은 달에도 이장회의 참석수당(월 4만원)을 부정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장은 기본수당 월 30만원 이외에도 이장회의 참석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장회의에 1회당 2만원씩 월 2회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무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3년 동안 월 4만원씩 426명의 이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회의 없이 지급된 회의수당은 부정하다는 권익위 판단이다. 따라서 회의 수당 환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전남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지급했고, 10개 시·군은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환수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

이에 군은 지난 9월 무안군이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코로나 시기 이장 회의 참석수당지급에 따른 권익위 입장을 설명했고, 지난 10월12일 읍면에 공문을 보내 읍면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년 동안 개최된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황이다.

환수 금액은 3년 동안 1인당 많게는 144만원으로 추산돼 관내 이장 426명에 견주면 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모 이장은 “코로나 정국 당시 대면회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던 상황이고 대신 서면 자료를 받아 코로나 시기 동안 마스크 배부, 예방접종 인솔 등 평상시 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이장을 그만둔 사람도 많고, 안내고 버틸 경우 어떻게 환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장님들이 코로나 시기에 일을 안한게 아니라 회의자료를 비대면으로 받아 더 열심히 했던 게 사실이다”며 “회의수당 환수 문제는 현재 권익위와 이야기 중이다. 수당 환수는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