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 악영향 검증 없이 분뇨 퇴비화 시설 신축 불허 부당”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무안군, 항소여부, 법부무 결과 보고 후 결정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저수지 주변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환경청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7일 무안군 M축산퇴액비영농조합법인이 무안 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M축산퇴액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1년 3월 청계면 서호리 토지에 1만4,592㎡의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시설을 신축하겠다며 건축 허가(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 산지·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포함)를 신청했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1월 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악취 영향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보완 요구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서를 2차례 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은 평가서 검토 결과 ‘대기 환경과 주변 저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안군은 영산강청 부동의를 이유로 A영농조합의 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영농조합은 “환경 대책을 충실히 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영농조합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모든 지점에서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하는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주변 주거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됐다.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돼 주변 저수지 환경을 악화할 오염원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 환경 악영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영농조합의 환경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환경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고, 인근 정온 시설 주민의 수용 여부도 문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번 판결 결과로 모든 인허가가 결정난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항소여부는 법무부에 결과를 보고해 지휘여부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났어도 반드시 허가를 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 심의 결정 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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