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약 200만명 육박…등록 후 철회 가능
‘죽음 막연한 두려움’ 떨치고 생을 마감할 권리 ‘웰다잉’ 확산
무안군민 사전등록…1,612명(여자 1,153명, 남자 455명), 70대→80대→60대 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개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권리인 ‘웰다잉’ 확산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결정서’ 작성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웰다잉(well-dying)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써,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작성 신청 후 15일이 경과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며, 등록 후에라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결정법(안락사)은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의사가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 2018년 2월4일 처음 시행됐다. 도입 첫해 10만 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말 53만 건, 2020년 말 79만 건, 2021년 말 116만건, 2022년 말 157만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194만1천231건(여성 131만9천812명(68%), 남성(62만1천419명))으로 10월 중에 누적 2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도 지난 2020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4월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으며, 2020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0명, 2021년 말 357명, 2022년말 482명이다. 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대비 무려 3.3배가 늘어난 1천612명이다. 여자가 1,153명(72%)으로 남자 455명(28%)보다 3배 가깝게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665명(41%)으로 가장 많고, 80대 528명(33%), 60대 262명(16%) 등이다. 60대∼80대가 전체 90%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88명(5%), 40대 27명(2%), 90대 26명(2%), 30대 5명, 20대 7명 등이다.

이밖에도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별도로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천350건에 이른다.

무안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길어진 노후만큼 생애말기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웰다잉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 노인분회 어르신 대상으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존엄사 프로그램 운영과 웰다잉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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