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접종 농가 10월 18일까지, 소규모농가 31일까지 완료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 위해 백신 비용 등 185억 원 지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라남도는 소·염소 77만8천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6주간 진행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기간 내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가접종 농가는 10월18일까지 2주 내 구제역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 지원 인력을 감안해 31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자가접종 대상은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이고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행정에서 접종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엔 공수의를 동원해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등 총 1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일제 접종 기간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자가접종 농가에 시군 전담공무원 1,066명을 지정해 백신접종을 관리하고, 도에 3개 반 11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10월18일까지 일제 접종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인 11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식돼지 60%, 비육돼지 30%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는 1회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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