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어가 소득 약 1,600만원, 농업에 비해 2배 이상 낮아
농작물 재배시 전액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은 과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천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실제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 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이다. 반면에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도 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농가의 부채는 3,502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어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갯벌법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하는 한편,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 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특수 건강검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한편,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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