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수지 기자] 경찰로부터 안전조치 일환으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고의로 유기한 A씨와 이 유실물을 인터넷사이트에 판매한 B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후배들로부터 감금 등의 피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보복 우려로 안전조치가 결정된 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장흥 등에서 차털이 범행을 하던 중 스마트워치로 인해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장흥 축제장에 스마트워치를 유기했다가 추적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또한, 축제장 주차관리요원이던 B씨는 이를 습득한 시민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5만원에 판매했다.

무안경찰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고의로 유기한 A씨를 공용물건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유실물로 받은 스마트워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주차관리요원 B씨를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무안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유기한 것은 형사처벌과 함께 기기비용 변상조치된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