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 단계별 조치 역부족
일본산 수입 수산물 국내산 둔갑 특별단속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수산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및 ‘유엔(UN) 해양법협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지로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구성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도내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안정성 조사 강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판촉 활동 등 방류 전·중·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역 차원의 조치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100일 간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각 시군, 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해경, 명예감시원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유통 업체 50개소, 소매 업체 32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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