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 대상자
운전자 지난 15일부터 면허 부과벌점 삭제…음주운전 등은 제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전남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운전자 2만4047명이 특별 감면을 받았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벌점 부과, 정지·취소 처분, 취득 제한)을 받은 운전자가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벌점 부과 대상자가 2만 92명으로 가장 많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275명은 관련 행정 처분이 면제 또는 중단돼 전남은 142명이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면한 운전자, 일부 면허 정지 감면 대상자는 한 달 내에 도로교통공단 주관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은 1차례만 적발돼도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거나 면허 없이 차를 몬 운전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인명 피해 유발 뺑소니 사고, 난폭·보복·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을 받았던 이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 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주소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도 파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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