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로출신 서경환(58) 대법관이 지난 18일 국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날 서 대법관은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 등 압도적 동의안으로 가결됐다. 대법관은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어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에 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관은 법원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하는데,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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