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임업직불제’ 대상 제외
지불금 도입으로 약 3만명 , 면적 9만여 ha 혜택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게 국가가 산림의 공익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해 시행 중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한 대안으로,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산림보존지불제의 도입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입업직불제는 임업용 산지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반면, 산림보호구역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됐지만, 산림경영이 제한돼 소득창출이 어려워 불이익이 큰 실정이다. 산림보유구역을 소유한 산주는 임업직불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개인 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한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으로, 면적은 9만여 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중장기적 정책으로 산림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의 확대 및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EU는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2030 EU 신산림전략」을 수립하여 산림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유림 소유자·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결과, 2020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약 259조원으로 2018년 대비 37조원 (16.9%)이 증가했고, 1987년 18조원에서 33년간 연평균 8.5%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 1,941조원의 13.3%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99 만원의 산림공익기능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것과 같다.

서삼석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 및 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와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산주의 실질적 지원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시행에 따라 산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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