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 국회통과 시행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이하 ‘정비계획’) 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 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천ha), 15.9%(6만2천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5천2백ha), 10.9%(4천9백ha)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