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 실질적 지원안 마련 필요”
농·임·어업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기한도 3년간 연장 법률도 발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가뭄 및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부터 29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4천 34ha의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다. 이 중 3천93ha(77.0%)가 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이 각각 1천882ha(60.8%), 1천154ha(37.3%) 로 호남에 피해가 98% 이상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삼석 의원은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미비하다”라며 “올해 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며 모내기조차 어려웠었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받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해당 농가가 통상적으로 얻을 예상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가뭄·홍수·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며 실제로 재배했을 때 수준처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협·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 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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