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 피해 예측 못해”
“어민 피해 발생시 원인제공자인 일본에 책임 물어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며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 라고 직격했다 .

해양수산부·해경·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이하 해양·수산 종사자)’는 총 111만 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조원(2020년 기준)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만명으로, 이는 전체 해양·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삼석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해양·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년과 2013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라며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R&D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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