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없이도 소실 산지 긴급벌채로 2차 피해 예방 가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실 산지를 긴급하게 복구하여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며 지난 2022년에는 울진·삼척에서 11일간 지속되는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또한 2023년 피해면적은 4,655㏊로 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560ha 보다 1,096ha(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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