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전체 포장 70% 피해 30% 이상은 수확 불가
양파마늘사단법인, 도·군 함께 양파 냉해피해 대책 회의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피해 집계 품목에서 제외됐던 중만생양파가 재해로 인정돼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19일 ‘이상저온, 서리 피해 정밀조사 기간 재연장 및 품목 추가 알림’을 통해 입력 품목에 양파(중만생종)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기간도 당초 5월 19일까지에서 5월 26일로 1주일 연장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접수된 피해 현황은 전체 822농가 639.7ha이다. 이중 식량작물(밀) 3.5ha, 과수(배·감 등) 33ha, 기타 2.9ha(수실류)이며, 채소(양파)가 600.3ha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냉해피해는 지난 4월 8~9일, 27~28일, 5월 2~4일 등 3차례 저온현상(최저–35℃)으로 인해 과수의 꽃눈과 새순이 고사했다. 특히 양파(중만생종)는 4월까지 생육이 왕성했던 포전이 저온과 과습으로 인해 2~3일 만에 노균병이 주변 포전으로 급속히 확산돼 잎 중간부분이 꺾어 넘어졌고, 이후 잎이 마르는 잎마름병으로 이어져 양파의 생육이 정지돼 상품성 하락으로 수확이 어렵거나, 수량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군은 지난 5월 1일 해제면 양월리에서 처음 양파 냉해 피해신고가 접수돼 피해원인 조사와 현장기술지원을 위해 5월 9일 농촌진흥청, 전남도청 등 관계자 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농가의견을 청취했다.

무안지역은 양파 전체 포장의 70%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해제, 운남지역이 가장 피해가 커 전체적으로 30% 이상은 수확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까지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양파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포함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길수 도의원은 지난 4일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 김영석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 이기회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과 함께 양파 냉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무안농협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파가 냉해 품목 지원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하고, 전남도에 이상저온 피해 지원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무안군과 전남도, 그리고 양파마늘사단법인 임원진은 지난 22일 양파마늘사단법인 사무실에서 ‘무안군내 냉해로 인한 양파 농가 피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중 군의원, 전라남도 정삼옥 원예산업팀장, 무안군 장오종 친환경농업과장, 양파마늘 김미양 팀장, 양파마늘사단법인 홍백용 회장, 오현록 수석부회장, 정상규 사무국장 등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홍백용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무안군의회, 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냉해로 인한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양파 냉해와 노균병 피해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피해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경영체 등록에 따른 피해면적에 따라 확정해 국·도·군비 매칭으로 지원된다”며 “오는 30일까지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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