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증평’ 한우·염소농장서 구제역 확산…확진 11건으로 늘어
전국 소·돼지·염소 농장 긴급 백신접종…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2주
정부, 구제역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 과태료…살처분 보상금 미지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4년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확산기미를 보여 양축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감염된 동물은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 주변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겨 폐사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4년 4개월 만에 국내 충북 청주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 14일에는 인근 지역 증평까지 확대돼 19일까지 일주일간 청주 9건, 증평 2건 등 총 11건이 발생해 살처분한 소는 약 1천200마리에 이른다. 더구나 16일에는 염소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발생 지역과 축종 범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증평뿐 아니라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총 9개 시군에서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두 단계 상향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가 있다.

정부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월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전남도도 이 기간 동안 전액 비용을 지원, 도내 소·돼지·염소 14만5천500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쳤다.

도는 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은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2주 동안 어느 정도 확산하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2010년, 2011년처럼 대규모로 살처분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은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감염된 동물과 접촉했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등을 통해 확산하기도 한다.

또한, 감염된 동물은 증상을 보이기 전에도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해 구제역을 전파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육지에서 50㎞, 바다에서는 250㎞까지 전파됐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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