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련법 개정…억울한 인증취소 해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 비의도적 농약 오염 등의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령이 시행돼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도록 바람에 의한 농약 확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해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 취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 해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등 이 같은 요건을 갖추면 인증기관은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시정조치 되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또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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