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누락자 구제 목적…추가신청 5월19일까지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무안군이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공익수당 2차 신청 기간을 5월19일까지 연장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을 1월11일부터 2월14일까지 1차로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1만714명으로, 무안사랑상품권으로 64억2,840만원을 읍면 농협을 통해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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