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는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 스마트수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길수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수산업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어업인 수가 가장 많은 전남이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스마트수산업의 육성 및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수산업의 보급으로 수산업이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어가 규모는 1만 6천 가구, 어가 인구는 3만4천여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39.4%로 전남도의 고령화 현상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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