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는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와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물이다.
신고는 자신이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한정하며, 무안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보상은 1회 당 현금 5만원 또는 지역화폐이다.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용도에 방해가 되거나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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