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창영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창영

겨울철 안전대책으로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는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와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물이다.

신고는 자신이 목격한 불법행위만을 한정하며, 무안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보상은 1회 당 현금 5만원 또는 지역화폐이다.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구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용도에 방해가 되거나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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