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측, “3월중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개선안 마련 정부 협의 예정” 답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한전측이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3월 달로 변경했다.

서삼석 의원실은 한전측이 지난 2월 의원실을 방문, 2월 중에 농사용 전력사용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28일 한전 측에 수립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지난 3일 한전으로부터 ‘대책 수립이 연기되었다’는 취지의 공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9일 의원실에서 배포한 ‘한전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 후속 조치’ 사항과 관련해 당시 한전은 “T/F 활동을 통해 농사용 전력 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에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약속 기한은 2월이 경과되자 서 의원측이 발 빠르게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 3일 한전측으로부터 “현장 위약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검토와 개선사항 도출 중이며, ‘2023년 3월 중 저온보관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 예정이다”며 “완료 시기는 협의 절차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밝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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