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김유정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4년간 조합의 미래가 결정되기에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다.

기존에 각 조합별로 실시했던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2015년 처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되어 올해로 세 번째이다. 과거부터 혼탁양상을 띠며 기부행위와 같은 불법이 성행했기에 조합장선거는 ‘돈선거’, ‘깜깜이선거’, ‘인맥선거’ 등으로 불리며 부정적인 수식어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합장선거의 특징과 큰 연관이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조합원에 한정되고 지역사회 특성상 후보자와 유권자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돈을 건네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다.

유권자가 제한적인데다가 금품수수 등 기부행위는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위법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제보가 위법행위를 밝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합원인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니 기부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받더라도 신고하거나 제보해서 후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돈, 인맥 등으로 당선되는 조합장이 조합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조합장선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고발하는 등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 사실 목격 등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의지를 가진 채 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다가오는 3월, 전국 조합의 새로운 시작이 돈선거가 아닌 정직한 선거로 그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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