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만원 지역화폐로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4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마을 이장을 경유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령을 바라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이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영농기자재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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