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시군 마련한 숙소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 순회 방식 일
올해 나주·고흥 첫 시행…인력수급 안정·인건비 상승 억제 기대
정부, 외국인력 11만명 입국 ‘역대 최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해 나주시와 고흥군에서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시행된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 단기취업비자(C-4·E-8) 기간 단위에 맞춰 의무로 고용해야 해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선 사실상 고용이 불가능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해 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최소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남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배정 인원은 나주배원예농협 50명, 고흥 풍향농협 20명이다. 나주시는 고구려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공동숙식 시설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숙소비 50% 자부담)에 거주하면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근로 신청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농가는 사전에 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남 도내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하자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이다.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탄력배정분도 1만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함께 고용허가제 개편에도 나섰다. 그간 고용허가제는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4년10개월로 제한해 왔다. 그 결과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불법체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발생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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