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서 반대 밝혀…국회 통과시 거부권(?)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회의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월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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