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대구와 광주 동시 명기…직접지원 주체 국방부서 국가로
이용빈 의원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 2월 임시국회서 ‘대구·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 통과 의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제정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군 공항 이전 탄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 법안은 각기 발의돼 군 공항 이전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통합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국회 법안 통과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발의 법안들은 광주만 언급됐다. 그런데 이 법안은 광주와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동시에 다루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등으로 법안의 모든 조항은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된다. 또한 대구는 군 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건설, 광주는 군 공항 이전과 군 공항 건설이란 차이를 감안해 ‘군 공항 건설’과 ‘통합 신공항 건설’ 등의 용어는 ‘신공항 건설’로 통일했다.

아울러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속도가 달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사안은 인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에 따라 신공항 건설 절차를 진행하지만, 대구처럼 이전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결정 사항 이후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지원 허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는 직접지원 주체가 국방부로 돼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부 대신 ‘국가’를 명시해 직접지원 주체가 국방부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지원 규모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해 대구공항특별법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과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 조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12월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빠르면 이달 중 심의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 공항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기부대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정리가 거의 다 됐다”면서“광주군공항이전법과 같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해 가급적 2월 중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소관 상임위가 각각 국방위와 국토위로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쌍둥이 법안’으로 보고 심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법안이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존 법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의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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