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립도서관 조례 개정…물품 및 경비 일부 지원 가능해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과「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도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게 됐다.

나광국 의원은 “도립도서관 자원봉사자는 헌신과 친절을 바탕으로 도립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윤활유 같은 존재다”며 “이들의 봉사가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립도서관 외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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