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위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으로 활용해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월2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촉구 건의안에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1년을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해야 하지만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가치를 인정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한 채 재활용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에 따라 농산부산물을 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영세 농민이 시설을 갖춰 처리하기도 어려워 대부분의 농산부산물을 농경지에 버리거나 폐기 소각돼 농촌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불러 오는가 하면, 농업법인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역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어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화와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농민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울며겨자 먹기로 저장 도중 발생한 10% 이상의 감모된 농산물을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더 이상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폐기물관리법의 식물성 잔재물 조항을 삭제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회에서는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제도적 정립, 그리고 정부는 농산부산물 공공형 순환자원센터를 건립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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