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대상 12월 31일까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마늘, 양파의 수급과 가격 안정 정책 추진을 위해 경작신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면적 1천㎡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신고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사)한국마늘연합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서 신고하거나 읍면동 또는 지역농협에 2023년산 마늘·양파 경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과 경작 면적 등이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 조절에 참여하는 첫 단계로 2021년부터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마을 이장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돕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확한 경작신고는 재배면적 조절 등 다양한 수급안정 정책에 활용된다”며 “농산물 가격과 소득 안정을 위해 경작신고에 적극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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