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을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상설화된 유사 성격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농정혁신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안건 심사를 하게 되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농업은 첨단기술 보급이 시급하다”며, “활발한 안건 심의로 스마트농업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스마트농업계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는 전라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