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도모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은 오는 25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를 신청 받는다.

이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무안군이 31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한다.

대책비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ha∼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11월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장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타 시군 경작 농지 조회와 신청농지 경작 사실 확인 등을 거친 후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2022년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최근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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