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수확기 쌀 45만톤 매입…2005년 이후 시장 격리물량 최대치
농민·민주당 “임시방편책 불과,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시장 안정 조치 마련돼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1977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폭락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45만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수확한 쌀 10만톤, 올해 쌀 초과 생산량 25만톤에 여기에 추가로 10만톤을 더해 총 45만톤을 1조원까지 투입하여 수매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신곡과 함께 구곡을 매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농식품부는 우선 구곡은 수매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께 양곡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곡은 앞선 시장격리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매입하고 신곡의 경우 12월25일께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쌀값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0만톤 증가한 45만톤으로 공공비축미 구매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톤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고,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이후 최대 물량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한 물량”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들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당장의 시장 격리 조치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9·25 쌀값 대책’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확철에 앞서 대책을 발표한 점, 구곡 시장격리를 수용한 점, 신곡 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결정한 점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등한시한 급조한 대책으로 추가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1년산 구곡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매입을 철회해야 한다. 농협은 쌀값하락으로 인한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농협 적자는 22년산 매입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21년산 매입가격과 보관료를 합산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300원 기준 매입 ▲신곡 매입물량 최소 120만톤 매입 ▲40만8천톤 수입쌀 완전 시장격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1년산 구곡 최저가 낙찰제 매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매입 결정에 대해 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봉책이고 임시방편적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시켜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산지 쌀값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228원에 비해 24.9% 떨어지는 등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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