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정길수

[무안신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 건강뿐 아니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미래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사실 농업인에게는 꽤 부담스럽고 어려운 농법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접수하여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친환경농산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과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만 권장량의 1/3 이내로 사용한 무농약농산물이다.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길수 전남도의원

이렇게 인증받은 농업인은 매년 인증갱신 심사를 진행한다.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재확인받는데, 잔류농약 검사의 종류는 1996년 시행 초기 36종에서 2002년 101종, 2005년 136종, 2011년 245종, 2016년 320종, 2023년부터 464종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성분이 확대될수록 친환경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가들은 추가된 농약 종류의 대비 및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의 원인 규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모한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잔류허용기준 이하의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가는 두 차례까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다. 이웃 농가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와 농기구 대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약 성분 검출까지도 이제는 친환경농업인이 걱정해 밝혀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남도의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19년 2만 7천354호(4만6,459ha), 2020년 2만 7천950호(4만 5,928ha), 2021년도에 2만 4천927호(4만828ha)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전남도가 친환경 재배 농가 수가 가장 많다 보니, 잔류농약검출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결국 전남의 많은 농업이 이 모든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환경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을 유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율을 5.2%에서 약 두 배에 해당하는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틀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조이고 있어 친환경인증 취소 건수만 2015년 3,223건, 2018년 3,290건, 2019년 2,635건, 2020년 2,702건으로 늘면서 오히려 정부 목표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및 농업환경을 생각해 친환경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잔류농약 검출 원인을 농업인이 전부 책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증기관에서 농약 성분 검출 원인 파악도 보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잔류농약 성분 검출만으로 인증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닌, 농사 중에 토지 및 농산물의 농약 성분을 검토하여 토양오염의 정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 및 상태 파악을 지원하여 지속해서 친환경농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제도는 결국 친환경농업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소비, 탄소 중립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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