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페널티·부동산 검증 강화
“국민참여경선(당원 50·국민 50) 원칙, 공관위서 달리 정할 수도”
“여성·청년·중증장애 기초·광역의원 도전하면 10% 가산점”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 서삼석 의원 간사 선임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일부가 확정했다.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했으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검증’을 새로 추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증 단계에서 철저히 거르기로 했다.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이용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신설됐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기준이 정해졌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재심 과정이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외를 봐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향후 강화된 기준으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후보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6·1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년 의원, 간사에는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민주당 공직후보 추천 당규는 당내 경선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을 두고 있다. 경선 투표 조사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은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추천시에는 광역의원은 공개오디션을 반드시 하고, 기초의원은 권고토록 했다.

또한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할 경우 가산점 10%를 적용하되 현직 광역 의원이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가산점은 종전의 20%에서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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