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지난 4월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는 당원으로서 의례적 방문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4월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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