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 5일간 공모…후보 역량 필기시험, 신인·여성 가산점
후보자 도덕성 검증 강화…5대 부적격 기준 적용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 각 선거구 대표로 뛸 후보자를 4월4일부터 8일까지 전남도당에서 현장 접수 방법으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도내 22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이며, 서류·면접 심사를 통과해야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의힘이 정당 최초로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필기시험’은 공직·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독해·자료 해석·표현능력 등의 기본적인 역량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의 힘 공관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한층 강화 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등 자녀의 국적 비리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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