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페널티·부동산 검증 강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 부적격 판정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기준 일부를 확정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전날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검증’을 강화 했다. 이를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철저히 거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이용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신설됐다.

민주당은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정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재심 과정이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외를 봐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호남 등에서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향후 강화된 기준으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 기획단은 오늘(31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 여성·청년을 10%정도 의무공천하는 방안, 추가적인 가점 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호남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2~3명의 여성·청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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