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정치화·학습권 침해” vs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낮춰…고3부터 지방선거 출마 가능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앞으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돼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8세 미만일 경우 입당 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원 가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당은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공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학생,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도 갈려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참정권 확대와 정치의식 함양 등은 긍정적이지만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안고 박모(19) 양은 “청소년들과도 연관되는 정책이 많은데도 보통 어른들에 의해서만 결정돼 왔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정치에 반영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책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는 모든 연령을 불문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당 가입 허용으로 청소년의 고민해소 등 정책 형성 과정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해 목소리를 반영하는 권한 행사가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 김모(37) 씨는 “학교는 아직 학생들이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할 여건이 안 돼 있어 정치 중립성을 이유로 현실 이슈를 수업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자칫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쉽게 선동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정치 참여에 앞서 비합리적 판단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당 홍보, 가입 권유 활동 등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생이 정치 활동을 위해 학교를 빠진다고 하면 학교는 어디까지 협조하는 게 중립인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각 정당에서 정당인으로 청소년들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2 딸을 둔 김모(44) 씨도 “아직 정치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치 편향성을 강요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유튜브 등을 보며 몰려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 생각을 정립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을까 싶다.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할 학교 친구끼리 정치 성향에 따라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하향돼도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 정모 양은 “학교 학생회도 점차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게 될 텐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