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가 상시화되고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도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한시적 계절근로제를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상시화하고,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도 기존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도 없앴으며, 1주일 단위 단기고용도 허용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운영·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성실 근로자 재입국 보장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 재배 품목별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농작업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전남도 동남아사무소를 통해 계절근로 협약 체결이 가능한 도시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계절 근로 인력풀을 확보해 고용을 확대하고, 군부대 대민 지원과 대학생 농촌봉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해 시군의 업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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