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전재해 대응 능력 강화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 대응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도 내년부터 정밀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는 지난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 발생 시에만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법령을 바꿔 평시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로 구조적 안전성을 정기 점검하는 정밀 안전진단 대상은 1,209개소에서 1,987개소로 778개소가 증가했다.

또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처계획 수립 대상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1,209개소)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1,387개소)으로 확대돼 178개소가 신규 대상시설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178개소는 기반시설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 연락체계, 응급행동, 주민 대피 등 종합적인 비상 대처 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시설 관리자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79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정밀점검이나 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