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위탁제 “불법 투기 창구 변질 우려”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는 1만3,603ha로 집계됐다.

위탁자의 농지 소유 경로를 보면 매매 7,395ha(54%), 증여 4,867ha(36%), 상속 882ha(6%), 기타 459ha(3%) 등으로 매매·증여가 90%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매매·증여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매매·증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시 불법 이용으로 적발된다.

그러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위탁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외 농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 면적은 총 5762㏊로 집계됐다.

전남 농지 위탁 면적은 지난 2017년 1,913㏊(3,314건), 2018년 1,583㏊(3,747건), 2019년 1,824㏊(4,008건), 2020년 2,568㏊(696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남 주민들의 ‘관외 농지’ 위탁 비중은 21.8%였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제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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