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무안경찰서 경비계 순경 박성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 드론(Drone)은 농업, 배송업, 촬영용 등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한편으론 도촬, 도청, 무분별한 비행 이외 테러에서까지 사용되는 등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폭탄을 탑재한 드론으로 사우디 석유 시설이 파괴된 적도 있었고, 국내도 강원도 삼척, 경기 파주 등에서 북한 드론이 발견된 적 있었다. 해당 드론에서는 청와대와 군 시설, 사드 기지 등이 찍힌 사진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드론으로 인한 위험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테러범이 도심 내에 드론을 이용해 폭발물이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하여 시민들이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국가주요시설을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드론 테러의 특성상 테러를 주도한 조종사를 현장에서 찾는 과정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항공안전법상 드론에 대해 야간시간 조종 금지, 150m 이상 고도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비행 금지 등 악의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 중요시설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드론 테러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악의적인 드론 사용을 예방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과 ‘재밍건(전파 교란 장치)’ 등의 개발을 하고 있지만, 드론 테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금지된 장소나 시간대에 비행하는 드론을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탑재물을 싣고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신고해 테러 관련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론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과 경찰 및 국가기관의 준비태세, 안티드론의 기술개발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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