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소리) (작은 소리)

[무안신문]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하는 일명 ‘감각공해’, 소음에 대해 삶의 질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불쾌감을 주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소음의 97%가 생활 소음으로, 최근 이로 인한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의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작년 2만6,257건보다 60%가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2만6,934건으로 이미 2019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한 1,600여 건 중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하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우리나라 현행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014년에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57dB 이상 소음이 1시간 이내 3번 이상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소음은 40dB 이상부터이며, 50dB 이상은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옥외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을 50dB로 정하고 있다. 또한 60dB 이상의 소음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기준은 30dB로 우리는 38~43dB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접하는 현실과 기준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주·야를 불문하고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다. 실제 이륜차 소음은 90dB 정도로 이는 난청 유발 소음 수준이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소음은 최대 119dB로 비행기 이륙 시의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이륜차 최대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로 미국의 배기소음 규제 상한선 92~99dB, 일본 96dB보다도 높으며,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 65dB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륜차의 급증과 더불어 소음 피해 또한 늘어만 가는데 이를 단속하고 규제할 배기소음 기준은 1990년대 법제정 당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공해’의 문제로 소음공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 하락과 갈등 폭력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극단적이고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소음(騷音)은 소음(小音)이 되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하고 소음(騷音)으로 인한 극단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소음공해로 인한 불행한 결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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