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 폭설 속에서 ‘반대시위’
무안군 최종 인허가 처리기간 1월27일 앞두고 불허처분 강력 요구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로읍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일로읍 지역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 결사 반대시위를 펼쳤다.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지난 18일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4∼5명씩 나눠 교대로 군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일로읍, 오룡·남악지구 5만여명의 무안군민들이 소리없이 죽어 갈 것이다”면서“무안군은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등 절박함을 보여 주었다.

▲ 무안군청 앞 피켓시위
▲ 무안군청 앞 피켓시위

반대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군청 앞 호소문 발표에 앞서 보낸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은 지역 주민 모두를 소리없이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코로나19는 백신이라도 개발되고 있지만 건설폐기물처리장은 본인(기업) 이익만 추구하면서 몇만명의 주민들 목숨을 영원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무안군은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 허가 불허를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 촉구한다”면서“무안군 의회도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에서 삭제된 제7조 3항 환경오염 위해 발생 등 시설의 허가 기준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N환경(삼향읍)을 모기업으로 둔 H환경이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대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재추진 중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H환경과 S산업은 지난해 두 차례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가 주민들의 시위 등 완강한 반대로 철회했다. 하지만 H환경이 지난해 12월 7일 무안군에 인허가 서류를 세 번째 제출했다.

이에 무안군은 12월22일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물의 비산먼지 대책 등 보완을 요구했고, H환경은 12월29일 무안군에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무안군은 법률적 서류를 검토하여 금주 중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드나드는 운송차량들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H환경의 차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안군의 최종 인허가 처리기간은 1월27일까지다.

H환경은 무안군의 불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로읍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29일부터 1월29일까지 한달간 군청 앞 집회신고를 내고, 1인 시위 전개와 함께 산업건설폐기물 건설부지와 인접한 일로, 남악·오룡 5만 인구 대상 반대 서명 운동 전개, 행정소송 대비책 마련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 추진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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