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패딩·안전화 등 상표 떼지 않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려
제보자 “우리 세금인데…” 황당해 신고…무안군 징계 방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세금을 들여 구매, 미화 요원들에게 지급된 방한용품 일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려다 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무안군청 환경미화원들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린 방한용품들
▲무안군청 환경미화원들이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올린 방한용품들

유명 중고거래 당근마켓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패딩과 등산화를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 황당하게도 무안군청 미화요원들이 지급받은 방한용품이 상표도 뜯지 않은 채 울 패딩점퍼와 안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물품 구매에 나섰던 한 시민이 군청 홈페이지에 알리면서 들통이 났다.

신고자는 지난 12월 23일 군수에게 바란다에서 “최근 당근마켓에 패딩 등이 괜찮은 가격에 나와 몇몇 판매자와 문의를 한 적이 있다.”며“새 상품인데 너무 싼 가격에 판매하자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판매자는 자신이 환경미화 운전직이며 해당 물품은 동계 물품으로 받았지만 필요하지 않아 판매한다. 이미 여러 환경미화원 및 운전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는 “엄연히 따지면 환경미화원들이 받은 동계 물품은 군민 세금 또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물품인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 사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되파는 것이 세금 낭비다”며 “군청 담당자는 경각심을 갖고 미화원 관리 및 군비 사용에 투명성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올려진 물품은 다운패딩 45만원, 안전화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물품은 선물받은 것이라며 상표도 뜯지 않았다. (사진)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을 앞두고 복지 차원에서 방한복을 구입해 미화 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도 겨울을 앞두고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 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 방한용품을 구입하여 환경미화공무원 81명에게 지급했다. 방한복은 1인당 23만원 상당이며, 안전화는 6만5000원가량으로 두 켤레씩 지급됐다.

무안군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미화요원 대상으로 지급된 방한복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지급된 방한복이 없었고, 이를 포함 현재 5명 중 3명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올렸다고 인정했고 2명은 조사 중이다.

무안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방한용품이 외부에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럽다”면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에 지급된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위반사항으로 알려져 품위유지 등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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