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0kWh 쓰는 4인가구 표준, 1월 청구금액 1천80원↓
다소비 가구는 1천530원↓·1인 가구는 620원 오를 듯
산업용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도 도입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그러나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알 수 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토록 할 방침이다.

바뀐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4인 가구 월 전기요금(월 평균 350㎾h 사용)은 1,05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주택용 월 사용량으로 제시한 350㎾h으로 계산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050원이 된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나 추가 공제 등 기타 요인은 배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요금 1,600원과 전력량 요금 4만6,845원을 더해 전기요금 4만8,445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4,845원, 전력기금 1,790원(전기요금의 3.7%)이 더해져 총 납부해야 하는 청구금액은 5만5,080원이 된다.

아울러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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